정관
제1장 총 칙
제1조(명칭)
본 학회는 한국치매전문교육학회(이하“학회”라 한다)라 칭하며, 영문 표기는 Korean Dementia Education Association(약칭 : KoDEA)라 한다.
제2조(목적)
학회는 치매 관련 학술활동을 통하여(교육·연구를 통하여) 양질의 치매 관련 서비스 제공과 치매 관련 종사자들의 학술적 발전을 도모하고자 함을 목적으로 한다.
제3조(사무소)
학회의 주 사무소는 학회장이 지정한 곳에 두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.
제4조(사업)
학회는 제2조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다음의 사업을 수행한다.
① 학술지·학회지 발간사업
② 최신 치매 관련 학문교류에 관한 사업
③ 치매 관련 학문에 대한 국제교류 사업
④ 치매 관련 전문 인력 양성 및 자격관리
⑤ 치매 관련 종사자 보수교육 지원에 관한 사업
⑥ 정부로부터 위탁받은 사업
⑦ 기타 학회의 목적달성에 필요한 사업
제4조의1(수익사업)
① 학회는 제4조의 사업(이하 ‘목적사업’이라 한다)을 추진하기 위하여 필요하면 이사회 의결을 거쳐 협회의 본질에 반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수익사업을 할 수 있다.
② 수익사업의 이익금은 이사회의 의결에 의하여 학회의 목적을 위하여 사용하거나 특정한 기금으로 적립할 수 있다.
제2장 회 원
제5조(회원의 종류)
학회의 회원은 정회원과 준회원으로 한다.
제6조(회원의 자격)
학회의 회원 자격은 아래와 같다.
① 정회원은 치매에 관심이 있고 치매 관련 분야에 종사하거나 이에 상당하는 자격이 있다고 인정되는 자로 학회에 가입하여 회비를 납부한 자
② 준회원은 치매 관련 전공분야 학생 혹은 학회에 관심 있는 자
제7조(입회절차)
학회에 입회하고자 하는 자는 소정의 입회원서를 제출하고 입회비를 납부해야 한다.
제8조(회원의 의무)
학회의 회원은 다음 각 호의 의무를 가진다.
① 회원은 학회의 운영규정을 준수하고, 학회가 정한 입회비, 회비, 기타 교육 등에 참가 할 경우 학회가 정하는 부담금을 납부하여야 한다.
② 회원은 학회가 주관하는 사업에 적극적으로 참여하여야 한다.
제9조(회원의 권리)
제8조(회원의 의무)를 이행한 회원은 다음 각 호의 권리를 갖는다.
① 운영규정이 정하는 바에 따라 발의권, 의결권, 선거권 및 피선거권을 가진다.
② 운영규정 제4조의 사업수행에 참여할 권리를 갖는다.
③ 학회가 발행하는 학회지나 각종 유인물 등을 제공받는다.
④ 회원은 탈퇴 절차를 거쳐 탈퇴할 수 있다.
제10조(회원의 포상)
학회는 학회 목적사업과 기타 공로가 있는 회원, 일반인 또는 단체에 대하여 이사회의 심의·의결을 거쳐 포상하거나, 정부 및 타 기관에 추천할 수 있다.
제11조(회원의 징계)
① 학회의 발전을 저해하는 자는 이사회의 결의에 따라 자격상실 등 징계를 내릴 수 있다.
② 회원의 자격상실과 자격회복은 이사회의 승인을 받아 시행한다.
제3장 임 원
제12조(임원의 종류)
학회는 다음의 임원을 둔다.
① 회장 1인
② 부회장 1인
③ 이사 10인 이내
④ 감사 2인
제13조(임원의 자격)
임원의 자격은 학회 정관에 의한 회원의 의무를 성실히 이행한 자로 한다.
제14조(임원의 직무)
① 회장은 학회를 대표하고, 이사회의 의장이 되어 회무를 총괄한다.
② 부회장은 회장을 보좌하고, 회장의 유고시에는 회장직을 대행한다.
③ 이사는 이사회의 구성원으로서 학회의 각종 업무를 의결, 분장, 운영하며 이사회 또는 회장으로부터 위임받은 업무를 수행한다.
④ 감사는 재무상황, 이사회의 운영과 업무에 관한 사항을 감사하며 부당한 점이 있을 때 이사회에 그 시정을 요구할 수 있다.
제15조(임원의 선임)
회장은 공모하여 학회 이사회 인준을 얻어 위촉한다.
제16조(임원의 해임)
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때는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해임한다.
① 제11조(회원의 징계) 규정에 의하여 징계 처분되었을 때
② 학회의 목적에 반하는 행위를 한 때
③ 임원으로서 직무를 태만히 할 때
제17조(임원의 보선)
학회의 회장, 감사의 결원이 발생한 경우에는 그 결원일로 부터 2개월 이내에 보선하여야 한다.
제18조(임원의 임기)
① 회장, 부회장, 이사, 감사는 각각 3년으로 하며 연임할 수 있다. 다만, 제17조의 규정에 의하여 보선된 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잔여기간으로 한다.
② 임원의 임기가 만료되더라도 차기임원이 선출될 때까지는 그 직무를 계속 수행하여야 한다.
제4장 이사회
제19조(구성 및 의결정족수)
① 학회는 회무에 관한 중요사항을 심의 의결하기 위하여 이사회를 두고 회장이 그 의장이 된다.
② 이사회는 재적이사 과반수의 출석으로 성립하며, 출석이사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.
제20조(이사회의 개최)
이사회는 정기 이사회와 임시 이사회로 구분한다.
① 정기 이사회는 매년 1회 이상 회장이 소집하여 개최한다.
② 임시 이사회는 회장이 이사회의 소집이 필요하다고 요구하거나 재적이사 3분의 1 이상 또는 감사의 요구에 따라 회장이 이를 소집하여 개최한다.
③ 이사회의 소집은 회의개최 15일 전에 그 회의의 목적, 의결사항 또는 보고사항, 일시 및 장소 등을 기재한 서면을 각 이사 및 감사에게 통지하여야 한다.
제21조(이사회의 의결사항)
이사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 의결한다.
① 학회 해산에 관한 사항
② 정관 변경에 관한 사항
③ 회칙 및 규정의 재정 및 개폐
④ 예산 및 결산의 승인에 관한 사항
⑤ 주요 사업계획 승인에 관한 사항
⑥ 회원의 입회 및 포상과 징계에 관한 사항
⑦ 기타 주요 사항
제5장 재정 및 회계
제22조(재원)
학회의 재정은 다음 각 호의 수입금으로 충당하며 회원의 회비는 이사회에서 결정한다.
① 입회비
② 회비
③ 교육비
④ 찬조금
⑤ 기타수입금
제23조(자산관리 및 예산집행)
학회의 자산은 회장 책임 하에 금융기관에 예금하고 관리 운영하며, 승인 및 예산 규정에 따라 집행하며, 그 밖의 중요한 예산은 이사회의 의결에 따라 집행한다.
제6장 사무국
제24조(사무국 및 직원)
학회의 사무를 집행하기 위해 사무국을 둘 수 있으며, 유급 또는 무급직원(아르바이트 학생)을 둘 수 있다.
제7장 보 칙
제25조(학회 해산)
학회를 해산하고자 할 때에는 이사회에서 전원찬성으로 의결하여 해산한다.
제26조(학회 해산 시 재산처리)
학회가 해산할 때 잔여재산은 국가 지방자치단체 또는 유사한 활동을 하고 있는 단체에 기증한다.
제27조(서면 결의)
학회의 의결사항 중 정관개정에 관한 사항은 서면결의를 할 수 없다. 다만 이외의 의결사항은 서면결의 할 수 있다.
제28조(준용규정)
이 정관에 규정되지 아니한 사항은 「민법」중 사단법인에 관한 규정과 「보건복지부 소관 비영리법인의 설립 및 감독에 관한 규칙」을 준용한다.
제29조(규정제정)
이 정관이 정한 것 외에 본회의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규정으로 정한다.